충남 부여군 부여읍용정2리 마을진입로 앞 주변에,,(개인의 영리)를 위해 (주요소)를 지으며 (구거)및(국유지 짜투리)을 (마을 주차장과,가을 추수 벼말리기) 등으로 사용 하고 있던 공간을 마을주민에,,동이없이 ( 개인 LPG.충전소와,주요소)를 짓고 있으며 이로인해 주변 (구거와국유지짜투리) 사용 허가를 내준 충남도출장소 (공주 종건소와부여군청 건설재난과)에 (마을 주민들 이 탄원서)을 제출 했으나 서로 눈치만보구 있습니다 부여군 수자원 과 에서는( 여러분에,심의를 걸처 불허판정)을 한상태인데,,건설재난과측과,,공주종건소측은 주요소 측에 무분별한 공사를 중단 하라고민원을 제출 했으나 눈치만보구 주요소측에서 공사를 하든말든 현장에,,나가보지도 않는 부여군 건설 재난과 측 (소나무)가 아직 (뿌리)도 잡지 안은상태에 (지지목을 절단하)고 개인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불법 행하고있습니다 소나무가격도 만만치 안은걸로 하는데,,,용정2리 주민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네고 해서 부여군청 수자원과에서는 (불허 판정)를 했습니다 이를 무시 하고 불법 으로 자기맘 대로 공사를 진행 하는 주요소 측 이번우기에..수로관은 너무작어 도로밑 보행 통로에 물바다 되어 진흑과 물로 가득차 통행 하지못하 는 쓸모 없는 곳이됐습니다 이에...주요소측에 무분별한 공사를 중단하고 공주 종건소.측은 용정2리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 하게,(주차장 .및 벼말리기 )등으로사용하고있는,국유지 짜투리부분을 승인 취소를 부탁 드립니다 .. 용정2리주민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