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천안시민으로서 선량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자동차 검사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작년 9월9일에 해야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후로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공지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5달동안 공지를 안해주고 뜬금없이 과태료 보내고 있는것에 불만스럽지만, 시민으로서 과태료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이 해당시기에 검사를 꼭 해야하는 것이라면, 우편이 안되면, 문자라든지 전화를 통해 차소유주가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초보운전자나 법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시 검사및 차량관리를 위한다면 꼭 적절한 시정 및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내용은 교통안전공단의 답변결과 입니다. 검사기간 경과 10일,20일에 반드시 연락과 공지가 있어야한다는 것이 법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법적으로 검사 공지의 모든 의무는 시청 및 지방 행정 자치에 있다고 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의 경과 통지)에 의거 경과안내 의무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천안시청 대표번호 1577-3900)
앞으로도 우리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담당자 : 자동차검사처 대리 백승진 (031-481-0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