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구제역 접종을 받다가 중송아지 한마리의 다리가 부러져, 안락사 시켰습니다.
홍성군 내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시 발생한 문제로 죽은 소가 17마리라고 하던데,
고생하시는 수의사님을 탓하거나 원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수천마리에게 주사를 놓는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는 없겠죠.
다만, 소가 죽었다는 진단을 떼어 와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그 증명서의 발급 비용이 5만원입니다.
젖소의 경우, 특히 어릴 경우, 이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남는 돈이 얼마 안된다고 포기하는 집들도 있다고 하네요.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힘든 시기라는 것은 알지만, 축산 농가의 책임만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돈이 적은 상황에서 이 비용까지 농민이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해당 수의사가 바로 증명해 주면 될 것을, 수의사님이 직접 안락사 시킨 소에 대한 폐사증명을 왜 다른 수의사에게 찾아가 돈을 내고 떼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예방접종시 현장에서 생긴 문제로 죽은 소들만은 이 부대비용을 관청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차상 폐사증명이 필요한 것이라면, 부대비용 없이 해당 수의사님이 증명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싶어 민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