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글을 올립니다. 공주시는 반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 사유지(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93-1)를 일부무단 점거하여 공사중 인지라 제가 현장 확인 후 사유지 무단점거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공주시청은 민원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공사감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니 이 시대에 누가 측량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느냐 했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도 강행하는지라 공주시청에 찾아가 상담하니 담당공무원은 “공사하기 전에 왜 측량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어이없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공주시청담당공무원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사 후 민원인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가 침범 당했다는 것을 안 경우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지도 못했는데 공사 하기전에 경계측량을 토지의 원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가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개인의 토지가 점유되지 않도록 측량은 건설담당청이하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어느 누가 국가 공사하는데 사비를 들여 경계측량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민원중에 황당했던 점은 공주시 담당공무원들이 국유지에 측량을 하여 선을 긋고 못 쓰게 하면서, 개인 사유지는 무단점거하여 공사를 제멋대로 강행해놓고 민원을 나몰라라하니 민원인은 개인사유지가 국가공사로 인해서 침범당해도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왜 유독 내 자신만 이런 편파행정을 당해야만 하는지 담당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를 가도 이런 어이없는 민원해결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약속을 해서 만날 때마다 말을 수시로 바꾸는것은 예사에 협상의 의지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업에 매달려 가면서 시간을 쪼개 만나면 결과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인의 시간손해에, 금전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런지요 저는 민원인으로서 공주시청담당 공무원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변내용에 “하천에 제방을 설치한 경우, 하천은 당연히 국유로 귀속되어 토지의 원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라 하였는데 제가 제기한 민원은 제방을 설치하는 중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청감사실,시청감사실,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인을 위한 기구인데도 앞뒤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선례에 이 민원을 끼워넣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타당성 없는 답변을 인용해서 공주시청담당공무원은 홈페이지에 “처리완료”라는 결과 없는 결과만 올려놓으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국민신문고는 같은 민원을 3번 제기했다해서 종결처리하는데 그렇다면 해결되지도않은 민원을 어디에 호소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2009년11월10일 공주제사유지에서 공주시 상하수도과 윤도영계장님,감사원 사무관 김선승씨,그리고 하수관거공사관계자분들이 저와 함께 논바닥에 공사당시 방치해두었던 돌과 나무가 여러군데 남아있는것을 사진까지 찍어가며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해주신다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돌을 골라낸 논이라고하더니 아직도 큰돌과 거기에 큰 아카시아나무까지 자라고있으니 이래서야 농사가 가능합니까? 농사지으라고 돌을 골라냈다면서 굴삭기로도 파내기힘들정도로 큰돌(60~70㎝)이 남아있으니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을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민원해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단점거된 사유지 원상복구 2) 농토 원상복구 3) 2007년,2008년,2009년,2010년 농사 못짓게 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20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