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계룡건설산업(주)가 시공하던 성남판교 B6-1BL아파트 21공구 건설공사 중에서 토공사 부문에 대하여 유원토건(주)에서 계룡건설산업(주)와 하도급 계약[공사금액:9,782,850,000원, 공사기간:2008.05.01-2010.03.29 선급금:965,8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계룡건설산업(주)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을 사유로 선금금 지급을 통지함에 따라 선급금을 수령코자 하였으나 계룡건설산업(주)에서 부천 중동계룡 리슈빌 엔 클레스 주상복합 시공 대가로 넘겨받은 미분양된 부천 중동계룡 리슈빌 엔 클레스 상가(금액: 638,809,500원)를 선급금으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여
하수급자인 당사로서는 원수급자인 계룡건설산업(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상가 매입을 수락하고 2008년 05월 27일 965,8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계룡건설산업(주)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넘겨받은 제네로개발(주) 소유의 부천상가에 대하여 제네로개발(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05월 27일 계약금으로 384,809,500원을 계룡건설산업(주)에게 송금을 하였고, 그 이후 잔금 254,000,000원을 부천 중동계룡 리슈빌 엔 클레스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8년 06월 13일에 계룡건설산업(주)에게 송금을 하여 총 매매계약대금 638,809,5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금의 부족으로 선금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하고 거래처별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장비, 자재 및 인건비의 체불금 증가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가 담보 대출 등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에 따라 당사의 현금유동성이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 공사포기(2009년 07월 15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룡건설산업(주)에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도급 신고한 하도급 계약(전자계약)과 다르게 이면계약인 불공정거래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는 본 현장에서만 15억(내역외 공사 : 4억포함)의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룡건설산업(주)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당사가 시공하였던 현장에 대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등의 당사를 두 번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사오니 당사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는 건설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