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도정발전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충남넷 「부패공직자 신고」센터란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지출장 및 관계자 면담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① 지장물(비닐하우스)보상비 허위지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 부여군에서 보상금 청구서류의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민원발생 시 소유권에 대한 양측 주장이 상이하여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 바, 기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지한 후 검토보고를 완료 하였으나,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 통보 하였고, 기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협의문서 및 보상금 청구서류 등을 재검토하여 처리토록 부여군에 조치요구 하였으며
② 부당한 방법으로 관정의 수량을 증가시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현지조사결과 보상금 허위 수령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여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부당수령에 대한 일제조사 후 문제점 발견 시 보상금 회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법하게 처리토록 통보 하였고,
③ 농기계 보상금 허위 수령에 대하여는 ❍ 현지출장 확인결과 농기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④ 전 이장등 주민들이 12만원씩 각출하여 군청직원을 접대하였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 부여군 건설재난과 직원들이 물건조사 및 보상과 관련 자왕리 주민들과 식사 및 접대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