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도정발전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충남넷 「부패공직자 신고」센터란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지출장 및 관계자 면담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① 동의없이 하수관 및 도로 확.포장을 시행한 공무원 및 동의서류도 없는 문서를 보며 준공허가 내준 상급공무원에 대한 처벌 사항에 대하여는
⇒ 편입토지의 사업 시행 전 사용승낙서 징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구간 대부분의 필지가 사유지(23필지, 1,159㎡)로, 예로부터 공공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부락 이장 면담 및 확인서 검토결과 토지소유주의 구두 승낙을 득 하였고, 공사중 및 공사완료 후 편입토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민원인 토지에 근접한 창고시설의 건축과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본 공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개인 토지의 사용승낙서 징구에 만전을 기 하도록 논산시로 하여금 관련자들에 대하여 주의토록 통보하였으며,
②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②항을 위반한 논산시 감사부서의 이성순의 처벌에 대하여는
⇒ 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논산시 감사부서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민원해결을 위하여 3.24~ 4.9 까지 현지조사 및 이장, 민원인을 면담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②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판단할 수 없음.
③ 논산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환원시켜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주장과 사업시행자 및 이장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공시설물의 철거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판단보다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논산시로 하여금 가능여부를 판단 후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통보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