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회신내용]
1. 충남도정 및 건전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흥교 부실공사 관련 민원은 현재 소관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041-857-7835)에 통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 향후 처리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회신내용]
1. 하자보수 실시에 따른 추가 예산 사용 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의 책임으로 별도의 예산 없이 실시됨을 유선으로 설명드렸으며
2. 2009년 초기 공사부분(계약서, 대금지불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의거 입찰계약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개가 불가하며, 별도의 공개요구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보수1담당(041-857-7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