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와 나라를 위한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아니오라, 천안지역에 위치한 목천.위생매립장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귀관에 고발조치하고, 귀관이 대처할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요지는, 본 사건의 목천.위생매립장은 소각, 파쇄, 절단, 압축, 용융,음식쓰레기 처리장, 분리수거처리센터 등 단하나의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어, 반드시 소각된 잔여 쓰레기나 앞서 열거한 시설로 1차 처리 후,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폐의료기인 주사기 다량 매립이나 음식물쓰레기, 분뇨1차 처리후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매립장은 위 사항들이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65조를 비롯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화클린네트워크에서 주민들과 본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협의체 위원들의 정보를 입수 받아 탐문조사하던 중 불법 매립하는 과정이 현장 목격되어 사진. 동영상. 기타 증인들을 확보 일부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오니, 귀 관의 확고한 조치를 취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2007년 폐고무류를 불법 매립하여 전 위원장이 400만원을 2009.8.4일 천안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전철이 있고, 2009년 8월 3일 우리 단체가 또 다시 불법매립을 자행하여, 천안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법기관이 조치할 일이 있으며, 귀 관의 조치할 일이 분명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을 접수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혐오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표본이 되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로 첨부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단체 사이트로 대신하며 필요하다면, CD 가 준비되어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6일 문화클린네트워크 전국.집행위원장 곽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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