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폐수 처리 상습불법 충격 http://www.hkbs.co.kr/admin/view.asp?table=hkbs&b_idx=90300 수탁업자 다년간 악질적 무단방류 사실 드러나 박순주 기자 psj29@hkbs.co.kr
매월 3300㎥ 가량 수탁 추정, 엄청난 폐수방류 폭기조서 바로 방류구 연결 등 온갖 행태 자행
기존 폐수·하수처리장에서조차 처리하기 힘든 악성폐수만 골라 처리하는 환경전문 기업인 폐수수탁처리업체가 다년간 악질적으로 무단방류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13-12번지에 소재한 J산업은 하루 235㎥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페놀·시안·크롬 등 중금속이 섞인 도금폐수와 실험실 폐수 및 고농도계 폐수, 폐산·폐알칼리계 폐수를 ‘증발농축 및 건조’를 통해 수탁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지난 1998년 대전광역시에 폐수수탁처리업을 등록해 10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다.
영업영역은 대전광역시와 충남과 충북을 아우르고 있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모든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1월 운영일지에 적힌 내용만 따져봐도 약 3267㎥에 달하는 악성폐수를 수탁(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수탁량 5∼6만㎥)했던 것으로 나타나 수탁량에 있어 전국 폐수수탁처리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 수탁폐수를 처리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가 발생해 방지시설로 응축과 흡수에 의한 시설 및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 대덕구청을 상대로 2종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받았다.
이와 함께 수탁폐수 처리와 폐가스세정시설로부터 발생하는 180㎥/일의 폐수를 물리·화학·생물학적처리를 통해 하루 24시간 동안 235.2㎥를 처리할 것이라며 역시 대덕구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J산업은 다년간 불법적인 무단방류를 고의적으로 꾸준히 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허가받은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폭기조에서 바로 (이동식)배관을 연결해 방류해 버리는 수법을 지금껏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탁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수년간 가동하지 않았다”며, 지금껏 대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처럼 다시 가동한다면 예전과 같이 백연과 악취가 발생할 것이라 전했다.
더 나아가 공장 부지 내 1공장의 보일러는 등록되지 않았고, 지하 집수조의 코팅이 불량해 누수가 되고 있어 지하 토양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며, 2공장은 아예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폐수 희석용으로 지하수 시설 2곳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고 운영했었다고 말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는 또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시 증발농축과 건조를 통해 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수년간 증발농축장치를 가동하지 않았고, 관련 대기오염방지시설까지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혀 과연 지금껏 관할 기관의 지도단속을 어떻게 무사히 피해갈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J산업 대표이사는 “다른 (수탁)업체들도 모두 대동소이한 상황인데 유독 우리만 문제로 삼느냐?”라며, (직원의 신고 때문에) 세금포탈 혐의로 3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J산업에서 무단으로 방류된 폐수는 여름 장마철 우기시 관로가 범람하게 되면 인근 하천인 감천으로 유입돼 결국 금강수계로 흘러들어 금강 상수원을 위협하게 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분야 폐수처리업체, 특히 악성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는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폐수처리업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등록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증 발급 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탁처리업 등록 10년째, 현장 곳곳 문제 심각
지난 2월17일 J산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는 심각했다. 먼저 공장 내 바닥에 외부와 연결된 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개방해 놓은 상태로 처리장을 운영 중이었다.
개방된 지점은 눈으로 보기에도 각종 이물질을 버렸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 혹은 각종 이물질이 이 관로를 통해 외부로 방류될 소지가 다분했다. 현장 관리자는 “이곳(공장 내 개방된 지점과 연결된 관로)은 하수관로이며,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비가 올 때 공장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보내기 위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 변명해 환경의식의 전형적인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하수관로와 연결된 개방지점은 이미 당국의 지도점검 당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했던 적이 있음에도 지금껏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