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경우 그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 2013년 계약신청기간 : 2013. 10.23~11.30( 한우암소 사육농가가 지역축협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 체결)
※ 보전급지급사유 발생시 지원한도 : 0~40만원(전년도말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기준)
▶ 확대단계 : 90만두미만 40만원, 적정단계 : 90~100만두미만 30만원, 위험단계 : 100~110만두미만 10만원, 110만이상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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