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아지생산안정제란 : 송아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마리당 보조1만원, 농가 1만원으로 동 제도에 가입하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
는 평균거래가격이 안전기준가격보다 떨어질경우 그차액을 보전 하여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제도임
2.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농가
3. 지원한도 및 범위
?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 전년 말 가임 암소수 기준 보전금 차등지급( 0~40만원/두)
- 당초 30만원 → 개편 최대 40만원(90만두미만/40만원, 90~100/30, 100~110/10, 110이상/0)
? '12년도에는 '11년도 말 가임암소수가 1,249천마리로 초과단계에 해당되어 보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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