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요기능 ○ 외투기업 인적네트워크 지원 ○ 외투기업 증액 및 신규투자 발굴 정보제공 ○ 외투기업?대기업간 구매정책 설명회 지원 ○ 외투기업 법정교육 ○ 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외국인 CEO 및 가족 문화체험 행사 ○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 및 지원시책 홍보 ○ 충남외투협의회 운영?관리, 외투기업 D/B 구축 ○ 지원센터 사무실 설치, 직원채용, 비품구입?임차, 홈페이지 구축 등 ○ 기타 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 분야 사업 등
□ 향후계획 ○ 충남외투기업지원센터 업무 위.수탁 체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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