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시설현대화단지 및 수출전략품목 경영체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목반 단위의 소규모 조직에 교육 및 학습조직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제고 및 경영능력 향상
2. 사업개요 ? ‘13년 예산 : 300백만원(재원 : 농업인교육훈련[1136-331-320])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개소당 3백만원 이내)
? 사업대상 : 수출조직,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조직, 색깔있는 마을, 시·도(시·군) 대표품목조직 등 20명 내외의 소규모 자생적 조직으로 경영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조직
? 지원내용 : 전문가 강의, 주제토론, 워크숍, 과제물 활동, 견학 등 * 교육일정은 학습조직 여건에 따라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구성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경영인력과)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수요조사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수요조사 및 학습조직 희망 경영체 추천, ?사업운영 및 정산지원 - 농업인재개발원 : ?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워크숍),?학습조 운영 지원(교육운영 모니터링)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 관리,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 - 학습조직(100개): ?학습조직 활동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학습조직 운영(전문가강의, 워크숍, 견학 등), ?학습조직 운영 만족도조사 및 결과?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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