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추진필요성 0농업 발전을 이끌 우수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
◇ 추진방향 0 농업 관련 학교 수료후 영농계획자, 농업 승계자 및 귀농 희망자 중에서 우수 농업인으로 성장할 가능성 높은 자 선발 0 후계농에 필요한 자금지원, 교육, 경영컨설팅, 복지서비스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DB관리 및 사후관리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사업내용 * 사업 신청자격 - (연령)‘12.1.1일 현재 만 18세 ~ 45세 미만인 자(1967.1.1 이후 출생자) - (병역)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관련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관련 신청자격 시?군담당자 반드시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접수)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심사,추천) → 도(선정)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전문평가기관(농업인재개발원) 평가 결과 60점 이상자 선정
- 자금지원 :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 지원분야 → 농업창업에 필요한 포괄적 사업비로 지원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운영자금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 운영자금 ◇ 사업일정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12.12.30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2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1.2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25~2.24)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5)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5)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9까지)
◇ 기대효과 - 젊고 유능한 신규 인력 확보 및 안정적 창업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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