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계획 >
◇ 기금조성 : 225억원(농어촌진흥 213, 농촌지도자 12)
◇ 설치근거 : 지방기금관리법,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90년)
◇ 운용목적 :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
◇ 운용개요 0 기금조성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0 기금관리 : 예산편성-예산담당관, 자금관리-세무회계과 자금운용-사업부서(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0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법인) 및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 - 농어민 소득증대 : 성장작목, 지역명품, 수출, 유통촉진 융자금에 이차보전 - 전문인력 육성 :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등 보조 0 지원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3년균분), 운전자금(2년이내 年1.5%) - 융자지원금 : 개인(5천만원), 지역명품(3억원), 법인(총자산의 30%이내) - 이차보전금 : 금융기관 협약금리 6.2% 中 기금보전 4.7%
◇ 운용계획 - 성장작목, 지역명품, 수출?유통촉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830백만원 * 先사업? 後융자방식, 이차보전은 道에서 융자기관에 분기별로 보전 -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연합회 등 지원 : 45백만원 * 도농교류 활동지원 등 5개 사업 지원(농업기술원 관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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