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1) 광주광 역시 및 전라남도 오리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의 가금류,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2.11.22.(화) 11:00부터 '22.11.23(수). 23:00까지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2.11.22.(화) 14: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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