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업(식육,알,유),식용란선별포장업 신규 및 변경 허가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안내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가 신규영업허가 안내자료(2022년) 1. 담당자 안내 2. 주의사항 3. 영업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4. 영업허가 신청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다. 영업종류별 시설기준 라.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마.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바. 축산물시험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사.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품목보고제조서식(생산전 또는 개시후 7일이내) 참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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