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영업자 보고>
ㅇ 보고기간 :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2.1.1일부터 1.31일까지) ㅇ 보고방법 : 영업자가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r.go.kr , 유선문의 1522-1336)을 통하여 보고 ※ 2021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미생산, 휴업 등)에도 생산실적 '없음'으로 입력 ㅇ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 감사원 지적사항('20.12.22.) : 생산실적 보고기한이 도과되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업체가 있을 경우 보고 독려,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