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대표자 본인 신청시 →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3.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4. 신청서에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5. 사업계획서 및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6.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나오게) -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 기술인력 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승강기안전공단 발급)],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자격증(승강기안전공단 발급) 9.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장비현황표(총괄), 장비현황(장비별 사진 포함), 교정성적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분동 · 주행시험설비일 경우 계약서(1년이상 등 일정기간 명시) 10. 타법 관련 관허업종 영위시 자본금 중복 여부 등 확인(자본금 및 인력 확인서) 11.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2억원이상 12.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공장 및 본사 사무실 위치도(사진포함) 13. 공장등록증(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부품제조업 등록시) 1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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