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와 관련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9.4월)됨에 따라 수도권 外 지역에 대해서도 총량관리제가 시행(’20.4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수도권外 대기관리권역 확대지역은 지정 예정(‘19中 )
○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관리권역(확대예정지역도 포함)에 소재한 총량관리사업장 ○ 지원금액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의 80% 지원(기존 : 60% 지원) ○ 제출안내 : [붙임2]의 서식 작성, 2019.5.22.(수)까지 전자우편(luckim@korea.kr)으로 제출 *설치비는 [붙임1]의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굴뚝 자동측정기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30분 단위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으로 전송하는 감시 장치 * 측정항목 : 7개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및 3개 보정항목(온도, 산소, 유량)
※ 문의사항 : 충청남도 환경보전과(☏041-63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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