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심의기준 개정(2009.09.07)
◇개정내용 ▷ 친환경, 에너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심의 강화
▷ 개정부분 요약 4. 평면 및 배치계획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시행지침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른 건축계획 수립여부 12. 도로·교통계획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른 계획 수립여부 14. 에너지절약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적정여부 ○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인 개선과 에너지절약 설비계획 도입여부 ○ 친환경 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계획 * 자연에너지 이용분야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태양열, 태양광, 빙축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지열,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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