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일시 : 2015. 4. 22.(수) 오후2시 경 ○ 피 해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4번길 18-9 (주례동) 11통 3반, 이○길(만67세, 독거) ○ 피 해 액 : 없음
○ 사기내용 : [독거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장애인 협회원으로 사칭한 후 장애재판정 등을 대행해주겠다며 접근 · 현금을 요구한 사례] * 자신을 장애인 협회원으로 사칭한 5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장애인협회’라고 인쇄된 노란색 조끼를 입고 피해자에게 접근 함.
* 대상자는 지체(척추)6급으로 영구재판정 제외자임. 이에 가해자가 단돈 3만원을 요구하며 장애재판정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함.
* 피해자는 일단 가해자들을 돌려보내고, 장기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함. 요양보호사가 4.23.(목) 사상구 장애인협회와 區에 전화하여 사기임을 확인하여(사상구장애인협회는 조끼 등 단체복 미 제작) 피해자에게 상기 사실을 알림.
○ 조치사항 : 주의 당부 및 피해자 관내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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