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
문의 |
예방교육팀 041-635-5593 한국소방시설협회 042-638-4201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전문 4만원, 일반 2만원,방염처리업 4만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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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소방시설업(설계·시공·감리·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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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접수(협회)→서면심사(협회)→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협회)→ 기안·결재(소방본부)→협회 경유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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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기술인력자격증(자격수첩) 확인 ○ 신청시 1인이 2이상 업종 겸업 신청시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 ○ 기술인력 : 업종별 기술인력 적합여부 및 타업종과 기술인력 중복선임 여부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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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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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제1항(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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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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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hwp(22.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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