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041-635-4986, 4987, 4988, 498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없음 |
사무내용 |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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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 검토(여성가족정책관실)→결과 통보(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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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정관기재 사항 중 설립등기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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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정관 변경사유서 1부 ②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③ 정관의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 경우 처분 사유, 처분재산목록 및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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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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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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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hwp(42.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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