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고일자 : 2014. 9.16. o 부 서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2015년 결핵취약계층 관리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검토보고(안)
보건소 결핵환자관리를 시·군별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추진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 → 2015년 천안에 이전 계획인 복십자의원에 결핵관리 전담 의사를 배치, 시·군 순회를 통한 결핵환자 등·퇴록 관리, 항결핵제 처방 및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근거: 결핵예방법 제 27조
□ 2015년 복십자의원 운영 계획 (운영계획) 현재 휴원중인 대한결핵협회 복십자 의원을 결핵신고 환자가 많은 천안지역에 2015년에 이전 운영 - 도내 시·군 보건소 월 1회 순회진료, 노숙자, 부랑인 등 결핵검진 및 진료 등 (총사업비) 590백만원 (도비60, 결핵협회530) (기대효과)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로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 보건소 결핵진료의 질에 대한 신뢰감 회복 **치료성공률 (우리 도) ’13년 97.8% → ’15년 99% □ 검토 의견 o 결핵의사 인건비 일부 지원: 60,000천원 (50%) ☞ 도내 16개 보건소 월 1회 순회진료, 도내 노숙자 및 부랑인 등 결핵검진과 진료로 보건소 결핵진료의 질에 대한 신뢰감 회복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현황】 (설립년도) 1956. 08. 02 (설립근거) 결핵예방법 제32조 (위 치) 대전 광역시 중구 충무로 125 (☏042-252-9860) (주요활동) 결핵이동검진, 접촉자검진 (역학조사)등 * 구성원 : 지회장(김용하/비상근)1명, 상근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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