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폭설피해 응급복구 지원차량 및 이재민 구호차량에 대하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도로공사에서 실시합니다.
출발지 가까운 해당 시군구청 재해대책본부에 면체차량 스티커를 발부닫아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 대상 :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동원되는 차량(차종불문)
. 방법 : "이재민 구호차량" 식별표지 차량 전면 운전석 부착 - 톨게이트 요금소 근무자의 통행료 면제대상차량 확인 - 식별표지 복사본 사용불가 . 식별표지 발급 - 발급자 :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 표지사양 및 규격 : 각 재해대책본부에서 제공 . 차량확인 - 기관명(단체명), 구호기간 , 운행구간(톨게이트기준), 차량번호, 차종 * 최소한 1일전에 차량이동계획을 각재해대책본부에 신청후 스티커부착후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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