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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장기 계획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 분야
    여성가족정책관
  • 상위관련계획
  • 분류
    국가 법정 기본
  • 근거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계획명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 계획기간
    2020∼2024
  • 관리실태
  • 수립연월
    2020-02
  • 수립주체
    여성가족부장관
  • 목차
    0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의해 수립 시행
    0 제2차 기본계획 평가 : 청년여성, 재직여성 등이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노동시장 재진입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0 제3차 기본계획 개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 포용 사회 구현
    0 정책과제 :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체계 강화
    0 과제별 소관부처
  • 총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계획서
    • 1)현행(최신) 계획서
    •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pdf 다운로드
    • ☆제3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hwp 다운로드
    • 2019년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pdf 다운로드
    • 2)전차 계획서
    • 2010~201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pdf 다운로드
담당부서 :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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