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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회원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가입, 이용조건, 서비스 이용, 권한과 의무, 책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이하 “도민리포터”라 한다)란 회원가입을 한 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비전·정책 등 도정 소식과 충남의 관광, 문화, 먹거리, 사람, 사는 이야기 등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기사를 개인 블로그(SNS 포함) 및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2. 1.>

“원고료”란 작성된 원고(글,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 등 포함)를 평가 기준인 주제 적합성, 기사 차별성, 기사완성도, 취재난이도 등을 고려하 여 채택·게재 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 2. 1.>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도민리포터 활동 시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게시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란 도민리포터가 도 홈페이지에 원고를 게재할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원고료 산정, 게재 기준, 원고의 평가 기준을 말한다.

“게시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도민리포터가 기사 쓰기 시스템을 통해 올린 기사

도민리포터 전용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 사진,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타 도민리포터의 기사 및 게시판,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글, 독자의견, 댓글

기타 도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도민리포터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 <신설 2021.10.1.>


제3조(약관의 명시와 변경)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한다.

도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도민리포터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리포터 탈퇴를 거쳐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민리포터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도는 약관에 명시한 서비스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 세칙(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과 동일한 동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도는 약관에 명시한 서비스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 세칙(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과 동일한 동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제2장 도민리포터 가입

제5조(도민리포터 신청)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도민리포터 가입은 무료로 한다.

도민리포터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활동 분류를 직접 지정․신청해야 하며, 그 가입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4.>

분류 명, 내용, 가입 조건 을 정책 리포터, 지역 리포터, 고향사랑 리포터, 청년 리포터, 청소년 리포터의 분류로 나눠 설명한 표입니다.
분류 명 내용 가입 조건
정책
리포터

지역 무관

개방형, 수시모집, 가입조건 충족 필수
(블로그 및 브런치 등 100명 구독자 및 그에 준하는 자)

가족 등 동일 주소지 가입 불가

지역
리포터

충청남도 거주자

개방형, 수시모집, 가입조건 충족 필수
(블로그 및 브런치 등 100명 구독자 및 그에 준하는 자)

가족 등 동일 주소지 가입 불가

고향사랑
리포터

충청남도 외 타지역 거주자

개방형, 수시모집, 가입조건 충족 필수
(블로그 및 브런치 등 300명 구독자 및 그에 준하는 자)

가족 등 동일 주소지 가입 불가

청년
리포터

19세~39세 이하 전국 청년
(도내 청년 우선)

개방형, 수시모집, 가입조건 일부 충족 필수
(블로그 및 브런치 등 100명 구독자 및 그에 준하는 자)

도내 청년(주소지 기준) 예외 적용

가족 등 동일 주소지 가입 불가

청소년
리포터

9세~18세 이하 전국 청소년
(도내 청소년 우선)

개방형, 수시모집, 가입조건 일부 충족 필수
(블로그 및 브런치 등 50명 구독자 및 그에 준하는 자)

도내 청소년(주소지 기준) 예외 적용

가족 등 동일 주소지 1인에 한하여 가입

청년, 청소년 관련 활동 정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1.“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2조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7조 (청소년문화·교류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문화

교류활동의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중략)..2. 청소년문화활동 <개정 2022.10.18.>

도민리포터 가입 가입 후 활동이 종료되어 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5조 ③항의 가입 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 입자는 일부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24.10.14.>


제6조(도민리포터 승인)

도는 가입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도민리포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타 도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도는 기술적인 이유나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 도민리포터 신청의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재신청 가입자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한다.<신설 2024.10.14.>

도민리포터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활동(잔여) 도민리포터의 25~30% 이내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아래 표에 의거하여 각 배점에 따라 선정하며 배점은 공개하지 않는다.

활동기간 종료 후 재신청자 선정 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활동기간 종료 후 재신청자 선정 기준
우선 선정

우수 도민리포터 수상자

배점 선정

베스트 원고 건수+조회수+등록 건수+승인률+*월별 활동(성실성)

월별활동(성실성) : 매월 원고 등록 여부 + 연례교육 등 참석 여부

비고

매년 1월 기준 활동(잔여) 도민리포터의 25~30% 이내 범위에서 선정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서비스의 제공)

도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도민리포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전체

기사쓰기 및 관리 서비스

도민리포터 게시판의 열람ㆍ등록ㆍ수정ㆍ삭제

도민리포터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도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는 도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10.1.>


제8조(도민리포터의 권한과 의무)

도민리포터는 가입승인 즉시 도와 관련된 소재로 기사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도민리포터는 가입승인 즉시 전용 게시판 등 도민리포터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도민리포터는 도의 편집권을 인정해야 하며, 본인이 올린 기사에 대한 도의 사실여부 확인 및 편집 요청에 응해야 한다.

도민리포터는 게재된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사삭제가 될 경우 지급된 원고료는 도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도는 환수청구에 대한 안내고지를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

도민리포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매체(블로그 등)에 송고한 기사를 도가 운영하는 매체에 1차로 게재된 출처를 밝히고 추가 게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21.10.1.>

도민리포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 도민리포터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도민리포터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제9조(도의 권한과 의무) ①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갖는다.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사 편집을 위해 도민리포터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도민리포터는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4.10.14.>

도민리포터가 취재, 기사쓰기 및 도민리포터 활동 과정에서 윤리강령 및 회원 약관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나 게시판 게시글이 제13조 제4항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도민리포터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도는 도민리포터가 기사삭제요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사삭제가 될 경우 도는 지급된 원고료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도는 환수청구에 대한 안내고지를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

도는 도민리포터 본인의 허락 없이 도민리포터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소명하여 신상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삭제 2021.10.1.>


제4장 게시물

제11조(게시물의 정의) <삭제 2021.10.1.>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도에 있다.

도민리포터가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다.
제13조(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

도민리포터가 게시하는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도민리포터 개인의 책임이며, 도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민리포터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해당 도민리포터는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도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

게시물과 관련하여 도민리포터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취재 또는 기사쓰기를 하거나 도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도는 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해당 도민리포터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도는 도민리포터의 게시물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 게시판 접속 제한 등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스토킹: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경우

비방, 욕설: 근거 없는 내용으로 타인(타 회원)을 비방,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음란물: 음란한 사진, 동영상, 문구, 음향,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경우

다단계, 돈 벌기 등 상업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무단복제, 저작권 침해: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이 쓴 것처럼 위조하여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타인의 ID,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를 작성한 경우 <신설 2021.10.1.>

범죄행위: 등록된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제4항의 원인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도는 제13조 제4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의 보관의무를 갖지 않는다.

도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도는 탈퇴·제명·종료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도민리포터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게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제14조(게시물의 이용)

도는 도민리포터가 등록한 게시물을 가공해 도정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SNS 등 도가 운영하는 매체에 게재, 출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도는 도민리포터가 게시한 내용을 타 인터넷 사이트나 SNS, 언론사 등에 제공 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5장 정보 수정·가입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도민리포터 정보 수정)

① 도민리포터는 신상정보가 바뀐 경우 도민리포터 정보수정란을 이용해 즉시 신상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개인정보의 누락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민리포터 본인의 책임이다. <개정 2021.10.1.>


제16조(회원탈퇴)

① 도민리포터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도민리포터 본인이 직접 정보수정 메뉴의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는 도민리포터가 탈퇴를 요청한 때에는 원고료 정산원칙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도민리포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도는 도민리포터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으며, 도민리포터에게 기지급 된 원고료가 있을 경우 원고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도민리포터가 가입정보 허위입력, 타인 개인정보 이용 등 허위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 유지한 경우 <신설 2021.10.1.>

도민리포터 가입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도용 및 이용한 경우

도, 다른 도민리포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경우

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도 서비스 이용을 저해시키는 경우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승인된 원고가 없을 경우<신설 2024.10.14.>

게시물 이중 등록, 사진 공유 등록 등의 경우(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자동 정지) <신설 2024.10.14.>

가입일 기준, 2년이 경과하여 활동 기한 만료된 경우<신설 2024.10.14.>
단, 활동이 탁월한 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재활동의 권한을 줄 수 있다.

기타 도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8조(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등)
도는 도민리포터의 서비스 이용제한 과정에서 도민리포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징계위원회 구성: 뉴미디어팀장, 홍보기획팀장, 언론홍보팀장, 메시지팀장, 도정신문팀장을(삭제 2024.10.14.) 등 5인으로 구성(위원장은 뉴 미디어팀장이 맡는다)한다.

처리절차: 징계회부 기초사실 확인, 징계회부 통보문 전달, 징계대상 도민리포터의 소명(통보문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확정 통보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도의 내규에 따라 진행되며, 도민리포터는 이에 동의한다.

징계처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처리한다. <신설 2021.10.1.>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9조(손해배상)
도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도민리포터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면책)

도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도민리포터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는 도민리포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장 기타

제21조(고충처리)
도는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도민리포터 들의 불편 및 불만 사항, 기타 의견을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한다.

제2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도 및 도민리포터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충남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정)2011-11-16
(일부개정) 2021-04-20
(일부개정) 2021-10-01
(일부개정) 2023-2-1
(일부개정) 2024-10-14


부칙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충남도정신문 서비스이용 신청자는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21. 4. 21.)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20.)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0. 1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의 시행일자 이전 충남도민리포터 서비스이용 신청자도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도민리포터 윤리강령

<정보수집>

도민리포터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도민리포터는 기사를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 임의로 취재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도민리포터는 기사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취재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행사나 사건에 개입하거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인(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


<기사작성>

도민리포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예단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도민리포터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거나,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기사화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도민리포터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했을 경우 솔직하게 사과하고신속히 바로잡는다.

도민리포터 게시판 운영 규정

1. 도민리포터 운영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이하 “도민리포터”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는 회원가입을 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도정의 비전과 정책 홍보는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도의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도에 관련된 것이 라면 무엇이든 글의 소재로 활용 가능합니다. 일상의 작고 낮은 목소리부터 도가 나아갈 방향까지 도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고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도를 만들 고 알려나가는 데에 기여합니다.

2. 콘텐츠 작성 방식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민리포터 기사는 도정의 비전과 정책, 충 남의 역사, 문화, 관광, 정책, 특산물, 사람 등에 대하여 도민의 눈높이와 시각 에서 작성되므로 관주도의 일방적 홍보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참신한 관점의 소 재와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도정 소식, 여행, 맛집, 사는 이야기, 인터뷰 등 분야를 제한하지 않으며 형식 또한 글,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 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3. 원고료 산정

원고료 산정기준은 원고지 1매당 5,000원, 사진 1매당 5,000원으로 최대 지급액 은 한 편당 10만 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고료는 주제적합성, 기사차별성, 기사완성도, 취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 며, 영상의 경우 길이나 완성도, 자막 및 내용의 충실도 등에 따라 1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는 월 집행 가능한 예산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활동 분류에 따라 원고료 지급 조건 및 지급 건수가 다릅니다.

분류 명, 원고료 기본 지급, 원고료 추가 지급, 원고료 추가 지급 조건을 설명한 표입니다.
분류 명 원고료
기본 지급
원고료
추가 지급
원고료 추가 지급 조건

정책 리포터

정책 3건

인센티브(최대2만)

정책원고 개인 SNS 원고 게재 증명시

지역 리포터

기본 지급 2건

정책 1건

정책원고 개인 SNS 원고 게재 증명시

고향사랑 리포터

정책원고 개인 SNS 원고 게재 증명시

청년 리포터

정책(일반포함) 1건

관련 활동 1건

청년(청소년) 정책 및 관련 활동 원고
(최대 2건 지급)

청년(청소년) 리포터에 한함.

청소년 리포터

청년, 청소년 관련 활동 정의

개별, 독립적으로 하는 하는 활동 이외에 충청남도 기관·센터·단체 등에서 신청·공모 등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 활동 참가에 한함. 타지역 및 영리목적(일반기업 등)에 의해 모집된 활동과·단순 체험은 제외(밤줍기 체험 등)


4. 게재기준 등록
원고의 경우, 도민리포터 윤리강령과 회원약관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승인 게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하루 1건 등록 및 1건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편의 원고를 등록하더라도 1건만 채택합니다.
또한, 개인 SNS에 사전 등록된 원고(1일~3일 이내)를 재활용하거나, 도민리포터 원고 등록 시 개인 SNS에 동시 등록하여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채택하지 않습니다.

정책, 사람, 지역, 문화, 관광, 맛집, 사는이야기 등 소재와 내용에 있어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도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보도자료 형식으로 쓰여진 원고, 보도자료를 발췌하거나 재가공한 원고, 스트레이트성 원고(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원고), 홍보성 짙은 상업적 원고

개인의 주관적 기호와 입맛에 따른 취재

<가능한 경우>

맛집이나 음식점 소개는 도 및 시군 지자체가 인정한 업체로 한정 [미더유맛집, 농가맛집, 6차산업맛집, 사회적기업운영업소, 가업승계업소, 착한 가격업소, 로컬푸드, 시군모범업소(위생등급업소) 등에 한정 (카페·찻집 소개 시 이에 준하는 기준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예단한 내용의 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고 있거나 신상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는 기사

글과 사진을 포함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원고

자막 처리 및 자막 내용이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은 동영상

<가능한 경우>

동영상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속 대화와 내레이션 등을 포함 모든 멘트를 자막 처리하고, 게시물에도 자막 내용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 종료된 정책 또는 사진·글 등이 포함된 원고의 시기가 원고 등록일 기준 10일 이상 경과된 것이 분명한 원고

타 매체에 이중 등록된 사진이나 글, 지인·가족에게 공유받은 사진 또는 글을 활용한 원고, 블로그 등에 이미 게재된 사진을 활용한 원고(단, 3일 이내 제외)

기관 소개문 등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구성된 원고

도내 타 지자체 시민기자단 등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원고

특정한 장소에서 소재를 달리하여 작성한 원고는 일부 채택하거나 불채택

다른 원고와 중복되는 행사나 소재를 다룬 원고는 일부 채택하거나 불채택


5. 게재시 주의사항

도 홈페이지 원고 승인 요청일과 동일한 날에(최소 3일 이내)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게재한 원고에 한하며, 원고 승인 요청 시 증빙자료(블로그 및 SNS 링크)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상에 게시된 타인의 글, 또는 다른 문헌에서 참고 내용을 전재하거나 일부 발췌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원고 사진 속 인물들로부터 본인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해 초상권 침해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원고 사진 속 취재 대상이 아닌 업체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단어와 문장 부호의 적절한 사용을 비롯하여 띄어쓰기, 주술 관계의 호응 등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그림말(이모티콘)의 습관적 사용을 자제해 매끄럽고 깔끔한 원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 분량은 200자 A4 15매를 넘기지 않도록 하며, 첨부된 사진 역시 20매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원고의 맨 하단에는 요약정보와 취재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값 등을 입력해야한다


6. 원고의 평가 기준

주제적합성: 충청남도 및 도정과의 연관성, 공익성과 시의성

기사차별성: 소재의 참신성, 내용의 창의성, 표현의 독창성

기사완성도: 문장의 정확성, 구성의 완결성, 자료의 적절성

취재난이도: 기획력과 전문성, 취재의 심도와 범위, 도정정책 분야


도는 이상에서 명시된 채택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원고의 채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와 도정을 알리기 위한 취지의 도민리포터 활동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의 확보를 관건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통해 콘텐츠의 수준 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불채택되거나 승인 보류된 원고들에 대하 여 피드백을 통해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게재된 원고일지라도 추후 작성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승인 취소 시 지급된 원고료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개정) 2023-2-1
(일부개정) 2024-10-14.


부칙 (2023. 2.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0. 1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일자 이전 충남도민리포터 서비스이용 신청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담당부서 : 대변인
문의전화 : 041-63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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