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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 학대 등으로 긴급한 도움을 요하는 모와 아동 및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의지 제고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현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구분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시설수 4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정원   40세대 18명 11세대
도움이 필요할 땐 여기 충청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찾아보세요

(2021년 3월말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대상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 세화주택 3년
(2년)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1-4
042-841-0113
에벤에셀 모자원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86번길 5
041-956-4433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구세군아름드리
(기본생활지원)
1년
(6개월)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041-568-0695
천안새소망의 집
(공동생활지원)
2년
(1년)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041-568-0691
  • 모자시설 입(퇴)소는 시군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퇴)소를 결정하게 되며,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 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한부모가족
  • 운영개소수 : 도내 24개소 (※ 입주 지역 천안시 내)
  •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최장 6년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은 정부지원이나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본인 부담
  • 문의처(전화)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62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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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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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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