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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복지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선정기준

(단위 :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 소득기준 내용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단위 :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중·고등학교를 재학중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1년 단위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연중 신청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문의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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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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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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