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지적관리팀 041-635-479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지적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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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서면심사(토지관리과)→실태조사 ※ 필요시 사실심사→기안결재(토지관리과)→등록증 및 수첩발급 ·관인날인→발급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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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법인이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등록 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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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② 임원(대표자) 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④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현 근무처 명시) 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측량장비 보유 현황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⑦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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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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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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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256.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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