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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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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도입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99. 8. 31)으로 본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9세이상 주민은, 시 · 도는 500명,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 군은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가능
  • 시 · 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 시 · 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추진 현황
  •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2000. 5. 10)
  •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2015. 10. 30)
  • 감사청구 주민수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인 이상(도→중앙부처)
    •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 ~ 200인(시 · 군별 상이, 시·군 →도)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위촉직 7명, 당연직 3명)
  •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 · 공포(2000. 6. 30)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10명(위촉직 7, 임명직 3)
  • 심의회 기능
    • 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감사청구의 수리여부)
    •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회의 운영
    •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흐름도
    01.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도 : 주무부장관
    • 시군 : 도지사
    02.대표자증명서 교부
     
    03.서명(도 : 100명 /시·군: 100~200명)
    • 도 : 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시 · 군 : 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04.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도 : 주무부장관 (10일이내)
    • 시 · 군 : 도지사 (5일이내)
    05.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 람 : 접수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에 서면
    06.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 부터 14일이내에 심사 · 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 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전기간 부여(도 5일, 시 · 군 3일)
    • 청구요건 갖춘 때 : 수리, 요건미달시 : 각하
    07.감사실시(결과공표)
    •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 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도의 경우) 또는 도지사(시 · 군의 경우)에게 보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조
  • 전화 : 041-635-5407 / FAX : 041-635-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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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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