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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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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디자인
여권의 기존모습과 차세대 표지 디자인
사증면수 확대
사증면수 확대 표로, 구분, 기존 여권(녹색)의 복수/단수 면수,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의 복수/단수 면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기존 여권(녹색)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면수 24면 48면 12면 26면 58면 14면
개인정보면
기존과 차세대의 개인정보면 이미지 비교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 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기타 행정서비스 사항
  • 사증란 추가 폐지 :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 직접 방문신청 시 여권수령을 개별우편배송으로 선택 가능(비용별도부담/한국조폐공사 발송)
  • 출생지 기재 : 민원인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도시명 영문) 표기 가능(비용별도부담)
여권신청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공무원증 불가)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 2항)
  • 해외 체류중 여권신청은 제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대리 신청 불가능
대리신청 가능사유별 대리인과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표
대리신청 가능사유 대리인 구비서류
질병, 장애, 사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확인 요망
-위임장 및 여권명의인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확인 요망
미성년자의 여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참조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표로, 종류, 구분, 수수료(국내), 국제교류기여금(국내), 합계(국내)에 대한 정보제공
종 류 구 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2) 합 계
국 내 국 내 국 내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6면 30,000원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53,000원
15,000원 5,000원 20,000원3)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000원 25,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1)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
여권사실증명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 1,000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 1,000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 1,000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 1,000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 1,000
  • 1)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2)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이용안내
  • 운영요일 : 매주 수요일
  • 운영시간 : 18:00~20:00
  • 운영내용 :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여권발급절차
일반인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
  • 여권용 사진 1매
  • 부 또는 모의 신분증(이혼의 경우 친권자만 신청가능함)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여권발급 위임장 반드시 제출)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은 창구에 함께 오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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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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