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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안내

  • 작성자
    김**
  • 전화번호
    041-635-4991
  •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첨부파일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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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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