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2024-04-26 / 도로철도항공과

충청남도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위반업체에 대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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