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지정 심의결과 공고(수정)
2023-12-28 /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고 제2023-2249호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보조사업자 지정 심의결과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지정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8.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