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23-11-07 /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에 의거「충청남도 피해장애인 쉼터」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청남도지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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