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알림

2023-09-19 /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청남도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가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고시 제2023-3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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