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08-19 /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등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08.14. ~ 2020.08.28.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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