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2020-08-11 / 동물방역위생과

충청남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한우 패티 나. 유통기한: 2022. 7. 30.까지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섬고기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4 사. 연락처: 032-937-0135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인천시 강화군청 축산과(☏ 연락처 : 032-93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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