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2020-08-11 / 동물방역위생과
충청남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한우 패티
나. 유통기한: 2022. 7. 30.까지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섬고기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4
사. 연락처: 032-937-0135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인천시 강화군청 축산과(☏ 연락처 : 032-930-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