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2022. 2. 10.) 이후 개정된 배점 기준표 적용, 점수 산정 후 추천 대상자 선정
<<개정 내용>>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세분화 - 기준 및 배점 : 5단계 → 10단계로 확대 ? 신청자 거증책임 -> 본인 거증책임 - 신청 대상자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대리신청 할 수 있으므로 거증책임을 신청자에서 본인으로 명확화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분화 : 아래 3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개정 사유>>
? 무주택 기간 항목에 대한 점수차가 커, 동점자 발생 ? 동점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자 무주택 기간 세분화
※ 개정된 배점 기준표 적용 대상 아파트 - 내포 모아미래도 메가 시티 - 대전 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 세종 엘리프 세종 6-3 - 당진 호반써밋 시그니처 Ⅲ - 대전 도마변호 11구역 호반써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