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혁신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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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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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도지사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