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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서 공시송달공고

  • 고시/공고번호
    2026-203
  • 구분
    공고
  • 담당자
    신**
  • 담당부서
    충청남도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41-635-4026
  • 게시일자
    2026-01-23
  • 첨부파일
  •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제2호・제3호・제7호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3. ~ 2026. 2. 6.(15일간)
    2. 공고근거 :「농지법」 제42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게시장소 : 충남도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 의 처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041-635-4026)
    6. 효력발생 : 본 공고는 공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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