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취약계층·2차 5월 18일부터
1인당 최대 60만원 8월까지 사용
4월 27일부터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일반 도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수도권 대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1차 지급 기간 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집중 운영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경제정책과 041-635-3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