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홍**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41-635-2345
-
등록일2025-10-14
-
1. 경기도 정원산업과-15527(2025. 10. 2.)호와 관련됩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한한 자에게 동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무단점용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정원산업과(☏031-8008-6051)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변환중입니다.
3D 도청
도청 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