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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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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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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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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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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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비과-10968(2025. 9. 30.)호와 관련됩니다.
2.「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통지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053-668-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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