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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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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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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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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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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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비과-10521(2025. 9. 16.)호와 관련됩니다.
2.「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및 원상복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053-668-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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