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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
  • 담당부서
    세정과
  • 연락처
    041-635-2345
  • 등록일
    2025-09-16
  • 첨부파일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비과-10521(2025. 9. 16.)호와 관련됩니다. 


    2.「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및 원상복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053-668-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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