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구분 | 적용 대상 사업 및 사업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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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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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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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