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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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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4인기준 738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
  •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지원내용
유형별 세부지원 내용 제공
유형 세부 지원내용
방문 신변· 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가사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단기 가사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 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검색
담당부서
경로보훈과
담당자
김대훈
문의전화
041-63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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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9-04-12